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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금도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 가산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된다.
보험료징수법상 연체금이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4.01.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4.01.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체금과 국세의 우선순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체금이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0048 (<time datetime="2011-01-17">2011.01.17</time> 회신), "보험료 연체금도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 가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28)
- 원 제목
-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