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9회신일 2011.01.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0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011.1.3.)를 참조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331 심판결정
    2017.03.27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9 (2011.01.20 회신),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86)
원 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