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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재조세46019-62, 1998. 5. 21.의 결론을 참조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 이를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조세46019-62, 1998. 5. 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62, 1998. 5. 21.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조세46019-62, 1998. 5. 21.)를 참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62 새 감정가액으로 재공매할 수 있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1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04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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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5 (<time datetime="2011-01-21">2011.01.21</time> 회신),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85)
- 원 제목
- 감사원 심사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