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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세 적용이 문제되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2010.12.20.)을 참조합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 납부세액에서 가산세액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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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58 (<time datetime="2010-12-23">2010.12.23</time> 회신), "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86)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