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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776, 2009.03.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76, 2009.03.0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방법에 따른 무신고인지 여부.
회답
○ 법규과-776, 2009.03.0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2항제1호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4957 심판결정201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956 심판결정201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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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30 (2011.03.14 회신),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84)
- 원 제목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