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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다만 예정신고 때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1.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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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3 (2011.01.07 회신),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84)
- 원 제목
-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