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회신일 2010.11.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0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공제방법 변경은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부과제척기간 후 외국납부세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의 경정청구와 공제방법 변경을 물었다.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공제방법 변경은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외국납부세액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외국정부로부터 통지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기법46019-435, 1997.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 변동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기법46019-435, 1997.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재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기법46019-435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55 심판결정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회신),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99)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