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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후 과세가액 산입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였다. 이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사유로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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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84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회신),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73)
- 원 제목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