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88회신일 2011.03.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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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6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8 (2011.03.06 회신),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86)
원 제목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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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