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81회신일 2010.11.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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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제공된 회답은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이미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854(2008.11.28), 서삼46019-10858(2003.05.27), 징세46101-2357(1995.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854(2008.11.28), 서삼46019-10858(2003.05.27), 징세46101-2357(1995.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81 (2010.11.30 회신), "경정청구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29)
원 제목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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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