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 제한 급여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0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 제한 급여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급여 압류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뒤 발생한 환급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했다.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를 압류한 이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0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02 (<time datetime="2010-11-04">2010.11.04</time> 회신),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 제한 급여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78)
원 제목
체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