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75회신일 2010.11.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4

자치관리는 신청서 기재자,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대표자와 사용 번호를 물었다. 자치관리는 신청서 기재자,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계산서 등의 발행·수취에 사용할 번호를 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70, 2005.10.24.) 및 (서면1팀-1445, 2005.1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445, 2005.11.28.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

회답

1.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2.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3.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75 (2010.11.24 회신), "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97)
원 제목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부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