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00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년 4월 30일 이후 건은 순차 충당 후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이전 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9년 4월 30일 이후 건은 순차 충당 후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이전 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도 체납처분비와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보증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공매보증금)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매각 방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절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취소 시점이 2009년 4월 30일 이후인지, 2009년 4월 29일 이전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009년 4월 29일 이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009년 4월 29일 이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현행 국세징수법 제65조【공매보증금】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65조【공매보증금】제4항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수대금 미납으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처리방법.

2.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처리방법.

회답

1.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2009년 4월 29일 이전에 같은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2. 현행 국세징수법 제65조【공매보증금】제4항을 참조한다.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0006 (<time datetime="2011-01-04">2011.01.04</time> 회신),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92)
원 제목
공매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