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배우자의 과세정보는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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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의 과세정보는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첫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둘째 질의는 비밀유지·정보 제공 규정과 납세자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실질과세 원칙과 배우자 관련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둘째 질의는 비밀유지·정보 제공 규정과 납세자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어려운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따르며,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의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360, 2006.09.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 배우자 관련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360, 2006.09.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48 (<time datetime="2010-11-19">2010.11.19</time> 회신), "배우자의 과세정보는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95)
원 제목
실질과세 원칙, 배우자의 과세정보제공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