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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나 상속재산 확정 여부와 관련된 사안이다.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47 심판결정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현행 확인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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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 (2011.02.24 회신),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00)
- 원 제목
- 상속세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