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사업 지분변동이 압류채권에 영향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3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지분변동이 압류채권에 영향 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압류 후 체납자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면제·기한유예·상계해도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범위가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채권 압류 후 체납자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면제·기한유예·상계해도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제3채무자는 이러한 행위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뒤 체납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면제·기한유예·상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4 【채권의 양도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범위가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에 따라 변동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4 【채권의 양도등】

·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35 (<time datetime="2010-12-17">2010.12.17</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변동이 압류채권에 영향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95)
원 제목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범위가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에 따라 변동 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