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16회신일 2010.11.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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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0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97, 2009.0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16 (2010.11.10 회신),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96)
원 제목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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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