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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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가채권 조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한가?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국가채권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채권 관리정지를 위한 세무서 조사 요청이 과세정보 요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채권관리법상 조사·확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규정만으로는 해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가채권 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채권 관리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과 세무서장 위탁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는 불가피한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재산자료 요청과 위탁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수납채권을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 군납 미수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가채권 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 관리를 위해 국세청 재산자료 제공과 위탁징수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자료 제공과 세무서장에 대한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산자료는 목적에 맞지 않고, 위탁징수에 필요한 법령상 근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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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