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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법인 부동산은 누구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대표이사 명의로 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 시 세법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명의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대표이사 명의로 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법 적용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참고한다.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면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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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4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법인 부동산은 누구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21)
- 원 제목
-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