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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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율과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생계 공동 여부도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생계 공동 여부를 물었다. 지분율과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생계 공동 여부도 사실판단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생활비를 공통 부담하는 관계로서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법인의 주주이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분과 법인 경영 관여 정도 등을 토대로 제2차 납세의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 및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 과점주주간의 관계

·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 임원 선임권 및 경영권 행사 여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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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53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회신),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83)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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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