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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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과거 매매사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연 기업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기업집단의 기업이 기부한 재단과 출연 기업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이사 과반수와 출연·설립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한도 초과로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상속세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이 0원인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의 적격합병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합병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면 관련 부당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률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취득 후 감정한 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 -이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취득일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과 업무무관 대여금 회수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주주의 해당 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면제 상대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법정 제외액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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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됨 <br />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보유주식을 지급할 때의 시가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예정 외국법인 주식을 무상 취득했으나 수증일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이 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여부와 사회적 기업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조합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불특정인의 해당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기부금 규정은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층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의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 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농지로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중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1.1.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청산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가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인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시가 불분명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시가 불분명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살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해당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관투자자의 고가 실권주 인수가격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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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인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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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이 출자ㆍ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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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에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 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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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구조조정펀드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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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인수권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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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산정 때 보유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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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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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소득이 열거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 등의 비과세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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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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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