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했다.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받던 합병법인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8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합병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공정합병 후 적격합병 과세특례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합병교부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 (<time datetime="2021-05-18">2021.05.18</time> 회신),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11)
원 제목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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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