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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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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불특정인의 해당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여부와 사회적 기업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조합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불특정인의 해당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기부금 규정은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불특정인이 관련된 사안이다. 기부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귀 조합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규정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상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의 사회적 기업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은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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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8-0028 (2008.11.20 회신),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81)
- 원 제목
-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