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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 주식을 보유한다. 이를 자신이 100% 출자한 국내 비상장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국내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비상장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제1항제4호 (연부연납 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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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8 (2010.05.25 회신),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93)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