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8회신일 2010.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5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 주식을 보유한다. 이를 자신이 100% 출자한 국내 비상장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국내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비상장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8 (2010.05.25 회신),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93)
원 제목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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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