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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인수권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고가 발행 신주의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인수권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24 → 현재 시행본 2026.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증자에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1의 내용중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3, 200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3, 2000.7.25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가 신주 발행 시 특수관계 법인의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1의 내용중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3, 200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3, 2000.7.25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3 정리계획으로 미룬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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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9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회신),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2)
- 원 제목
- 고가의 신주발행시 실권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