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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구조조정펀드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출자해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쌍방의 보유주식을 교환한다. 법인 보유주식가액이 구조조정펀드의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에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 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에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기업구조조정조합)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 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당해 법인보유 주식가액이 구조조정펀드의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구조조정펀드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 평가방법.
회답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에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 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당해 법인 보유 주식가액이 구조조정펀드의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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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93 (2001.11.23 회신),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34)
- 원 제목
- 보유주식을 교환시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