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03회신일 2008.09.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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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8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 토지를 증여한다. 특정법인에는 법인주주가 있고,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의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광3616 심판결정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5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03 (2008.09.18 회신),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67)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특정법인의 영리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