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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2. 최신 회답2006.1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8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토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