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95회신일 2008.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고가·저가 거래 및 유상증자 시 제3자에게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층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거래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에 해당하고 거래일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거래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와 정상가액을 벗어난 양도·매입 또는 고가 유상증자의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거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이고 거래일 이후 시가 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법인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유상증자로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인수법인에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95 (2008.11.14 회신),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1)
원 제목
제3자간 거래가격의 시가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