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89회신일 2009.05.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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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8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유상감자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보유주식을 지급할 때의 시가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대가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법인 보유주식을 지급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그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430 심판결정
    2018.07.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951 심판결정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327 심판결정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9 (2009.05.18 회신), "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5)
원 제목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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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