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945회신일 2018.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12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주식평가액이 0원인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의 적격합병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합병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면 관련 부당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한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 전부를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때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불공정비율 합병에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의 합병대가 요건 충족 여부.

2.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 전부를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주식가액 100분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2.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945 (2018.01.12 회신),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26)
원 제목
불공정 비율로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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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