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회신일 2017.10.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1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하지 않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한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다. 영업권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상증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의「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각 사업부별 가액이 각 사업부별 추정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사업부별 영업권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영업권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 사업부별 가액이 사업부별 추정 순손익액에 따른 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영업권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법인 전체 영업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2017.10.11 회신),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15)
원 제목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