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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1989.1.1. 이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동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 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舊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양에 따른 토지분 원가계산.
회답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舊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에 하자가 있어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부터 배제되는지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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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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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26 (<time datetime="2002-11-07">2002.11.07</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24)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양에 따른 토지분의 원가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