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2회신일 2007.08.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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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3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에서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동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2 (2007.08.03 회신),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94)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