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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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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에서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동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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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2 (2007.08.03 회신),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94)
- 원 제목
-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