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하기 위해 취득 당시의 시가와 감정가액 등의 적용 순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575(1999.0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75, 1999.02.1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75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6 (<time datetime="2002-04-29">2002.04.29</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81)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