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회신일 2006.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불균등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이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며, 질의법인과 거래처의 특수관계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해 자산을 양도 시 양도금액을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므로 자산의 처분 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법인과 거래처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로 인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증자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재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2.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자산 양도 시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므로 자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법인과 거래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이고 같은 영 제88조 제8호의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2006.06.26 회신),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35)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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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