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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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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률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률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87(2014.9.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과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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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662 (2016.06.30 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7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