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52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계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 및 대여금과 자기주식의 상계를 함께 검토한 사안이다. 자기주식은 주주 대여금 회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그 정상가액에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한 경우 대여금을 회수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과 저가양도 및 자기주식 상계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그 정상가액에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3.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한 경우 대여금을 회수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25 (<time datetime="2001-06-18">2001.06.18</time> 회신),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83)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