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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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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한다. 해당 유물의 취득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64
본문(원문)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유물의 취득가액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유물의 시가 평가방법.
회답
취득가액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제2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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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241 (2018.11.27 회신),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55)
- 원 제목
-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