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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산정 때 보유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인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주식평가에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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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2 (<time datetime="2001-06-23">2001.06.23</time> 회신), "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04)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식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