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보유한도 초과로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상속세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추가로 출연받았다. 이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상속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91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써,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 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는 해당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일정 보유비율을 초과함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의 수익사업 손금산입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535 (<time datetime="2020-07-28">2020.07.28</time> 회신),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07)
원 제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납부한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