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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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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의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공개매수 방식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 및 3)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법인-489(2004.8.26)·서면2팀-714(2007.4.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

2.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에서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여부.

3. 질의 3.

회답

1.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2. 및 3. 「증권거래법」제21조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현물출자받는 경우의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재법인-489(2004.8.26) 및 서면2팀-714(2007.4.24)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1 (<time datetime="2007-11-15">2007.11.15</time> 회신), "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38)
원 제목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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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