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회신일 2006.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청산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7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치에 반영할 법인세액이 문제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3-55....14에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해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환급되는 법인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3-55....14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합니다.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2006.12.28 회신),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90)
원 제목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 발생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청산소득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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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