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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저가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가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매입하였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은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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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28)
- 원 제목
- 부동산 저가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