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94회신일 2001.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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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3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창업투자회사가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쌍방의 보유주식을 교환한다. 법인 보유주식가액이 구조조정펀드의 주식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이 출자ㆍ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기업구조조정조합)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법인보유 주식가액이 구조조정펀드의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의 주식가액

회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기업구조조정조합)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 보유주식가액이 구조조정펀드의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94 (2001.11.23 회신),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29)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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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