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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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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했다. 출연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됐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14
본문(원문)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법인세법」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회답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4조제2항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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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506 (2025.04.29 회신),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56)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