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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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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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모바일 보안문서도 지급내용 통보인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의 모바일 보안문서가 소득령상 통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청을 받아 모바일 보안문서로 지급내용 등을 알리면 해당 통보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이자·배당소득 수령자에게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2 투자조합의 국외 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3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한 일반분양 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은 해당 분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묻는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뒤의 주주총회에서 취소했더라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스왑계약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지수 연계 스왑계약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운용수익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거주자로 보는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원천징수하고 세액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배당 원천징수 때 외국세액을 얼마나 빼나?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과세된 거주자의 배당소득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얼마나 차감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 적용 시 일본에서 배당총액의 15%로 과세된 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세액 한도에서 뺀다. 조약 미적용 시 정상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되 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10 양도담보 채권 이자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받은 채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상장채권·상장 주식·해외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금리연계증권 만기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만기 지급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리연계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고 권리행사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실질 귀속자가 다른 배당의 세율은 무엇인가?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으로 귀속자를 판단하며, 경제적 이유 없이 조약 이용이 주요 목적이면 한·독 조약상 세율을 배제한다.

14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배당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등이 타인에게서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소득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받은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의 과세를 다뤘다.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에는 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16 상속 수익증권 물납 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그 상속개시일의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당해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으로 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물납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발생한 이익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익이 상속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가연계펀드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그 해당 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 이익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 지급일 또는 만기일 연장일에 해당 기간의 발생소득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할 때 그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지급시기가 의제되는지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2009년도에 지급되는 해당 배당은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원천징수 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의제배당의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에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에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배당소득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 할 경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배당의 수령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의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복통장의 경우 선개설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 적용안되고, 과세전환된 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함.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 및 과다징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환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는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복 출자금 통장의 과세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복통장의 경우 선개설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 적용안되고, 과세전환된 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함.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과다 원천징수 환급을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 전환 배당소득에는 관련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조합이 법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드는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지급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날이다. 지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 법인에 배당할 때 제한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미국 LLC 및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거주지국의 확인 및 제한세율 적용 여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와 룩셈부르크 은행에 배당할 때 제한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국 법인은 구성원별 거주지국을 확인하고 룩셈부르크 은행은 거주자증명서를 내면 협약에 따른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이거나 거주지국이 불분명하면 국내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8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이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적 소유자이고 지분 및 고정사업장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9 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예규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 대상은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이고 소득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미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협약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흡수합병 후의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31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산운용회사가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이자 등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와 일정 이자·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국 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세율에는 주민세가 별도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지급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이익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을 물었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조합원이 받는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은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 지급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만 원천징수하며 당시 제시된 세율은 14%이다. 환급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DR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R원주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외의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며, 질의2의 일정한 법인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외 소득이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요건을 충족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을 물었다. 감면 후 세액과 한·일조세협의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와 한·일조세협 제10조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확정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더라도,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 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 해외펀드 분배금도 국내송금 없이 원천징수하는가?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ㆍ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이 국내로 송금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익 배분이나 다른 하위펀드 전환은 국내송금·재투자특약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르고 원화환산은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이익 분배와 하위펀드 전환이 배당소득인지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이나 환차손익과 관계없고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