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3회신일 2005.02.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4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요건을 충족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투자신탁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3 (2005.02.04 회신),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75)
원 제목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