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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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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요건을 충족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투자신탁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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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3 (2005.02.04 회신),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75)
- 원 제목
-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