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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소득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에는 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받은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의 과세를 다뤘다.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에는 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배당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 면제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나머지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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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35 (<time datetime="2010-02-10">2010.02.10</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소득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84)
- 원 제목
-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