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 법인46013-1000 (1998.04.23.) 및 제도46011-11391(2001.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46013-1000(1998.04.23.) 및 제도46011-11391(2001.06.08.)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000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 제도46011-11391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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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2 (<time datetime="2004-06-02">2004.06.02</time> 회신),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72)
- 원 제목
-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